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외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3. 법 제12조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외식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ㆍ단체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①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