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의 발굴ㆍ포상

3. 외식산업 창업박람회와 우수 외식업소 전시회의 개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외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3. 법 제12조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외식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