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5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와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외식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외식상품의 소비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2. 외식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외식산업의 동향 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외식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외식산업 정보ㆍ통계에 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그 작성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