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와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