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2.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상품 제공

3.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4.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