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2.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상품 제공
3.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4.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
1.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2.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상품 제공
3.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4.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