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2.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상품 제공

3.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4.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