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사업자 심사단(이하 "사업자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2. 외식상품 소비자

③ 사업자 심사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자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수 외식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