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2.8, 2016.12.30>

1. 외식업소 등 외식산업 관련 업체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사업체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3.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영양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4. 「식품위생법」, 조례 등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모범업소 등으로 지정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5. 해당 지구 내 외식산업 관련 전체 식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의 사용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업 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음식점 시설 및 외식업 지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공동구매 등 농어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리ㆍ서비스 교육 등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요리 축제,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외식 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식상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ㆍ중개업체

2. 외식사업자

3. 학교 등 단체 급식소ㆍ위탁급식업체

4.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ㆍ가공 업체

5. 우수 식재료 연구ㆍ개발 기관

6.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식재료 구매ㆍ판매사업

2. 우수 식재료 단체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