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