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9>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