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