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
제55조(문화원)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② 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