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의2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② 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