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1>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외교문서"라 함은 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ㆍ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8.7.6>
②삭제 <2004.12.20>
제3조 삭제 <2004.12.20>
제4조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경과한 해의 다음 해 3월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21>
②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 경과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여부를 재심의한다.
제5조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개정 1998.7.6>)
①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기타 외교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통상부의 차관보ㆍ기획관리실장ㆍ외교정책실장ㆍ의전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외부전문가 1인이 된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2005.12.22>
③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에 대하여 일반의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와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외교문서 또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담당하는 공무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8.7.6, 2004.12.20>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⑤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담당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과의 장이 된다. <개정 1998.7.6, 2004.12.20>
제6조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개정 1998.7.6>)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의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하고 그 검토결과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 외교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0, 2005.11.21>
③외교통상부장관은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결과 및 회신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제7조 (예비심사위원)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외교통상부 소속공무원 또는 전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7.6>
②예비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임명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7.6>
③예비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전직공무원인 예비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7.6>
제8조 삭제 <1998.7.6>
제9조 (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①전직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5.11.21>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현재 진행중인 외교 및 대외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가이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③전직공무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외교사실을 회고록 등의 형태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1998.7.6,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