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① 외교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이 지난 후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回附)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再審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