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① 전직(前職) 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 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및 대외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가이익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열람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직 공무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외교사실을 회고록 등의 형태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른 비밀 엄수(嚴守)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