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1, 2007.12.13>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외교문서"라 함은 외교통상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ㆍ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8.7.6, 2012.3.19>
② 삭제 <2004.12.20>
제3조 삭제 <2004.12.20>
제4조(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경과한 해의 다음 해 3월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21>
②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 경과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여부를 재심의한다.
제5조(외교문서공개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13>
1. 제4조에 따른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외교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통상부의 차관보ㆍ기획조정실장ㆍ다자외교조약실장ㆍ의전장ㆍ통상교섭조정관ㆍ문화외교국장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으로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2005.12.22, 2007.1.16, 2007.12.13, 2008.3.6>
③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7.1.16, 2007.12.13>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결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07.12.13>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이 된다. <개정 2007.12.13>
제6조(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의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하고 그 검토결과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 외교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0, 2005.11.21, 2007.12.13>
③외교통상부장관은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결과 및 회신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2005.11.21>
제7조(예비심사위원)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개정 1998.7.6, 2007.1.16>
②당연직 위원은 외교통상부의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과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외교통상부 소속공무원 또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7.1.16, 2007.12.13, 2008.3.6>
③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임명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7.6, 2007.1.16>
④예비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6>
⑤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7.6, 2007.1.16>
제8조 삭제 <1998.7.6>
제8조의2(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①전직공무원이 회고록 등을 집필하기 위하여 그가 재직중 담당하였던 업무에 관한 외교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5.11.21>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현재 진행중인 외교 및 대외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가이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7.6, 2004.12.20>
③전직공무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외교사실을 회고록 등의 형태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1998.7.6,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