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다.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2호다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3.15, 2025.3.1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