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3.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3.15, 2025.3.1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