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