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을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7.1.20, 2020.4.14>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
2.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 삭제 <2012.8.2>
③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7.1.20, 2020.4.14>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1.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
2. 신청 요건
3. 신청 절차
4. 수료 요건
5. 수료자 발표일과 발표 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