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1.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

2. 신청 요건

3. 신청 절차

4. 수료 요건

5. 수료자 발표일과 발표 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