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등록)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총대수
2. 사업구역별ㆍ연도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