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총대수

2. 사업구역별ㆍ연도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