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1. "융자"라 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범위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ㆍ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 개발법」ㆍ「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제4조 (융자조건등)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5조 (융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12.31, 2006.4.27, 2007.2.6>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공사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에너지관리공단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6조 (융자금의 감면)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ㆍ지변, 국내ㆍ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제7조 (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완충준비금(이하"준비금"이라 한다)의 적립상황 및 운용결과를 이 회계의 결산보고를 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준비금을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출 또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를 예치 또는 대여하여 운용하되,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8.10>
제8조 (회계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 및 준비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개정 1998.12.31>
1. 이 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를 제외한다) 및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
2. 이 회계의 자산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
②제1항 각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