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1. 한국석유관리원: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과 관련된 사무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삭제 <2025.9.16>
3.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의2. 삭제 <2026.3.17>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③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