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ㆍ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 개발법」ㆍ「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삭제 <2012.10.29>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2021.8.31>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