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es), 꿩과(Phasianidae), 되새과(Fringillidae), 납부리새과(Estrildidae) 전 종

2. 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3. 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부치아목, 이구아나아목을 포함한다)

4. 전갈목(Scorpiones)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poda) 전 종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12>

1.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가. 서식지외보전기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전하는 야생동물로 한정한다)

나.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라. 법 제34조의2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마.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제8조(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