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