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