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렵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포획 신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