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렵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포획 신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