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46조(변경등록사항)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소재지
2. 신축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ㆍ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