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