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