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