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시설요건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