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2(야생동물 질병)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에 유입ㆍ정착ㆍ전파될 가능성
2. 국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3.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해당 질병에 대한 유해성 정보
제4조의4(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법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의24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
2. 법 제34조의2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5. 그 밖에 사육곰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