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3

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 법 제34조의13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2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