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복리시설의 의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 시설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ㆍ8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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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것
나.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와 지도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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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아시설(5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한다)
나. 육아시설(5세이상 18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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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직무)
①아동복리지도원은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아동 및 임산부에 관하여 그 가족 및 관계인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는 일
2.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및 입양ㆍ위탁 또는 거택구호에 관한 일
3. 아동 및 임산부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의 담당 또는 알선에 관한 일
4. 아동복리시설 또는 요보호아동의 조사ㆍ지도 및 감독
5. 아동위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일
6. 기타 아동 복리증진에 관한 일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5ㆍ8ㆍ14>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일
2.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에 관한 일
3. 아동수탁가정에 대한 조사 및 지도에 관한 일
4. 아동복리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력 및 의견진술에 관한 일
제4조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선임)
①아동복리지도원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였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를 전공한 자.
2.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종사한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②아동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리에 대하여 열의가 있으며 아동위원으로서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아동복리지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였거나 아동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복리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정수)
①아동복리지도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각 도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②아동위원의 정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관할구역)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관할구역은 당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아동복리지도원의 복무) 아동복리지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위탁보호의 신청)
①법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는 요보호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의 의견을 들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보호아동을 신청인에게 위탁 양육하게 한다.<개정 1975ㆍ8ㆍ14>
제9조 (입소조치)
①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아동복리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요보호자 수용의뢰서에 의하여 수용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를 위탁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발행하는 위탁보호 의뢰서에 의하여 수용한다.
③국가에서 설치한 아동복리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조치는 그 시설의 장이 행한다.
제10조 (보고사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아동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본적ㆍ주소ㆍ이력ㆍ가정환경ㆍ성행ㆍ건강상태 기타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호적등본ㆍ친권상실 또는 후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필요한 이유서를 첨부하고 후견인 선임을 요할 경우에는 후견인의 본적ㆍ주소ㆍ아동과의 관계ㆍ성명ㆍ생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제11조 (아동복리시설의 설치ㆍ변경ㆍ폐지ㆍ이전)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동복리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 아동복리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 또는 아동복리시설의 위치ㆍ사업목적 또는 수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아동복리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이를 인가하였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1975ㆍ8ㆍ14>
제13조 (아동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아동복리시설은 입소한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그 환경이 아동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입양위탁담당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는 입양위탁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입양위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ㆍ8ㆍ14>
제15조 (비용의 징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관할 구청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아동복리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실지조사) 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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