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