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3.6, 2020.9.29, 2021.6.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3.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3.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11, 2018.3.6, 2020.9.29, 2021.6.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3.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3.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6, 2020.9.29>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6.2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