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6.2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