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1.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

2. 공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 아동보호구역 직접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1.3.30>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