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중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해당 아동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③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나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④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9>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취학지원을 받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교 적응 지원 업무
2.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의 상담 지원 업무
3.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등의 업무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6.29>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통보는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6.8.4>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4>
1.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내용 및 근거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026.8.4>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8.4>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2.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