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2.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