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통보는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6.8.4>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4>

1.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내용 및 근거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026.8.4>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8.4>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2.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