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제10항에 따라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조치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5.11.30, 2018.3.6, 2019.7.16, 2021.3.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의 확인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6>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5.7, 2025.9.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6.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기록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관리ㆍ보유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관리ㆍ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