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5.7, 2025.9.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6.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기록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관리ㆍ보유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관리ㆍ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