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제4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전문인력 추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추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것
2.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