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전문인력 추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추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것

2.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