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2>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2. 보호ㆍ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ㆍ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②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③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④ 영 제26조의5제4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9.29>

⑤ 영 제26조의5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제15조의2(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0.9.29>

②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0.9.29>

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제28조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